대법원, 과로사 범위확대 판결_행운의 길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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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공무상 질병과 과로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과로로 지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하며 과로 여부의 판단은 건강한 보통 사람이 아닌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선 기자입니다.


⊙김태선 기자 :

40대 후반의 고등학교 미술교사 양모씨 평소 기관지천식을 앓던 양씨는 미술전시회와 교내 사생대회를 준비하던 중 병세가 악화돼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양씨 유족들은 양씨가 오랜 교사생활로 분필가루를 많이 들여마셔 병을 얻었고 과로로 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씨가 미술교사여서 건강을 해칠 만큼 분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양씨의 근무여건이 다른 교사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 교사의 업무가 발병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생대회 등을 준비하면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만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평균적인 보통사람이 아닌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사자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이른바 상대적 과로사의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