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효 명백 상표권, 심결 전이라도 불인정”_쉬운 축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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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무효가 될 상표라면 특허심판원이 등록 무효 심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무효 심결 확정 전에는 등록 상표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축용 몰딩 생산업체 하이우드가 같은 상호를 쓰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상표 침해 금지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가 될 게 명백한 상표를 형식적으로 등록하게 해줘 다른 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용인한다면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심판에 의해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용 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원고의 상표권이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