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 공백으로 생긴 퇴직금 소급 환수는 부당”_베토와 베토_krvip

대법 “입법 공백으로 생긴 퇴직금 소급 환수는 부당”_박보 럭키 스포츠_krvip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법안 일부가 폐기된 뒤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전액 받았다면, 이를 뒤늦게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립중학교 교원인 이 모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와 감액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09년 말에야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사이 입법 공백 기간에 이 씨가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이 씨는 동료교사의 눈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사법 처리 돼 지난 2008년 퇴직했지만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의 퇴직금여를 제한하는 공무원연급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뒤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수당 등 1억원 대부분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학공무원연금공단이 개정안의 소급규정을 들어 이미 받은 퇴직수당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 씨는 법안의 소급적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