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_베토 카레로의 절반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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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 4정조위원장, 노준형 정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마련하게 하되 본인임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별도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하루 방문자수 기준으로 포털은 30만명, 인터넷 미디어는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한해 본인확인제를 추진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의 요청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명예훼손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 인터넷상 공개사과 등 간편한 절차로 조정안 등을 만들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