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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일제에게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3백억 원대 땅을 국가에 귀속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해승이 한일 강제병합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의 3백억 원대 땅을 국가가 환수한 것에 대해 법원이 후손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해승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땅을 국가가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의 공로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이해승의 땅도 친일행위로 인해 얻은 '친일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후작 작위는 이해승 뿐 아니라 생존한 왕족 대부분에게 수여됐고, 작위를 받기 전 이해승의 직위는 친일행위와는 관련이 없었다며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조사를 통해 이해승이 친일대가로 얻은 것이라며, 3백억 원대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