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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농업보조금이 2천2백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국내외가격차로 몰리는 관세 상당치도, 앞으로 10년 동안 품목에 따라 최소한 10%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은 커지게 됩니다.

조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운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품목별 개방이행계획서를 보면, 국내의 보조분야의 경우, 쌀과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평균 보조액 1조7천억 원 가운데,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2백28억 원씩, 모두 2천2백86억 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는 허용이 가능한 보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시장제품분야 가운데,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가격차이. 관세 상당치는 10년 유예를 적용받는 쌀은 제시하지 않되, 보리와 옥수수 등, 8개 품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고추와 마늘. 양파 등,BOP. 즉, 국제수지관련 15개 품목은 10년 동안 관세를 10% 줄이되, 쇠고기와 돼지고지 등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당근과 양송이. 고사리. 도토리 등은,86년 세율의 1.5배를 기준해서, 10년간 10%를 감축하고, 86년 이후 수입자유화 품목인 양고기와 쥬스 류. 들기름. 대추. 해바라기씨 등은, 우대감축율을 기준해서 10년가 관세율을 10% 낮출 계획입니다.

김양배 농림수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나라별 이행계획서를 오는 15일, GATT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오늘 열린, 국회우루과이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달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