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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중 새로운 교통사고 처리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형사부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어제 저녁부터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오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범위와 적용 시점 등을 정한 사건 처리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헌 결정은 선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급 효과는 없지만 현재 계속중인 사건에도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중상해로 볼 만한 교통사고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일단 보류하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