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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는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곧바로 수사에 활용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월 청와대에서 윤씨와 관련된 첩보를 받아 곧바로 일선 검찰청에 넘겼고 관련 내사를 벌인 끝에 증거가 축적돼 수사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씨 관련 수사 착수가 청와대 첩보 접수 뒤 2년 가까이 걸린 데 대해 내사를 통해 단편적 첩보에서 실질적 증거를 끌어내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