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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이 오늘(29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소집된 것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