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 초과 지자체 재정지원 중단 _인쇄할 곱셈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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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규정한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총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초과부과금을 물게 하고, 다음해 총량 산정 때 허용량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06년부터 승용차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