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 대법관 후보 땅 매입은 투기 목적 아니다”_산탄데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_krvip

대법원 “권 대법관 후보 땅 매입은 투기 목적 아니다”_카지노 기계에서 돈을 따다_krvip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이 투기가 아니라고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권 후보자가 1989년에 구입한 토지는 은퇴한 뒤 전원주택 짓고 농사지으려고 구입한 것이며 실제로 텃밭으로 사용한 토지로 20년 넘게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권 대법관 후보자와 추가 논의를 한 뒤 구체적인 입장과 추가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정호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을 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 원에 매각해 70배가 넘는 차익을 남겨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