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쇄 교통사고 사망시 가해자 모르면 공동 책임” _포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_krvip

대법, “연쇄 교통사고 사망시 가해자 모르면 공동 책임” _빙고는 합법화될 것이다_krvip

연쇄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차량에 치여 사망했는 지 모를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보험사가 지난 2002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 가해자 42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자신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임 씨에게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운전 행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모 보험사는 지난 2003년 6월 연쇄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의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3차 충돌 가해자인 임 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임 씨의 차량이 김 씨와 충돌할 당시 김 씨가 살아 있었는 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