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17대총선 시국선언 위법” _포커 플레이어와 여자친구 캐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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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의결한 야당과 그 원인을 제공한 여당은 부패 세력이므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치판 판갈이를 하자'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기지부장 구 모 씨와 교육공무원 고 모씨, 전북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고법,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 세력에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