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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견인될때 단골 정비업소로 옮기겠다고 하면 견인업소에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든지 또 가족에게 주려고 산 옷이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바꾸지도 못하고 또 환불도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김혜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길 (경기도 고양시) :

예전에 제가 차사고 나가지고 있는데 견인차가 오더라구요, 저 아는 정비소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돈을 더 내라고 그래서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김혜례 기자 :

이런 경우 다음달부터 견인업소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해 주거나 추가 견인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또 새차가 탁송과정에서 흠이 생겼을때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와 탁송 용역회사가 책임을 서로 떠넘겨 소비자만 골탕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마다 의무 보유기간이 명시되고 이 기간안에 부품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할 경우 배상금이 대폭 현실화 됩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짜리 제품이 사용 1년만에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종전에는 58만원으로 환불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상인) :

옷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흠집이 있다든지 그런거 교환을 해드리죠 다른걸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환불은 안되고


⊙김혜례 기자 :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옷을 산뒤 일주일안에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안들어 바꾸고 싶을때 맞는 치수가 없으면 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유통업체가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을 경우는 상품권 금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소개 즉 담보설정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피해는 중개업자가 배상해 줘야 합니다. 또 여행사의 사정으로 출발 당일에 해외여행이 취소되면 여행경비의 백50%를 돌려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