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 확정 _배팅 초이스 나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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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5일 춘천ㆍ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는 등 연쇄 살인과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조모(30)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주부 김모(여)씨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전북 임실에서 20대 여성 1명을 납치하는 등 살인과 강ㆍ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이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고한 부녀자 3명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속죄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남겨둔 사형 대기 기결수(旣決囚)는 암투병을 하다 작년 8월 숨진 50대 사형수를 제외하고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63명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65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