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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지난 1년동안 단위조합별로 실시된 농.수.축협과 임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3백20여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돼, 조합장 당선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57명이 검찰에 구속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조합장 선거사범 단속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이번달까지 실시된 전국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57명으로, 이 가운데 농협조합장 8명과 축협과 수협조합장 10명 등, 1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