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때 개인실손으로 바꿔_온라인 스포츠 활동 운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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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