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_체육관에서 체중을 늘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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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총수 가족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모회사가 자녀회사 매출의 30%이상을 몰아주는 것을 '일감 몰아주기'로 정의하고 이 경우 일감을 받은 자녀 회사의 영업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녀회사에 매출의 80%를 몰아줘 자녀회사가 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면 자녀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는 112억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 천억 원 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