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 전 사장 영장기각 _빈민가 베타 액센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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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에 따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어젯밤 검찰이 청구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당직판사인 제12민사부 신헌기 판사는 오늘 새벽 윤 전 사장이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죄의 뜻을 가지고 잔재물을 처리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지하철공사 시설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사장과 시설부장 김모씨가 참사 다음날인 지난 2월 19일 군 병력 등 2백여명을 투입해 잔재물을 처리함으로써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