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_돈을 벌기 위한 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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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 차량에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에게까지 과실 비율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김 모 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도 과실 비율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의 가족 등이 아니라면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업무상 알고 있는 정 모 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하다가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 씨 차량의 과실을 30%, 가해 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뒤 정 씨 차량의 동승자인 김 씨도 정씨의 과실에 기여했다며 같은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사가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