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기부연금 도입하기로_내기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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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 활성화와 기부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부연금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연금신탁제도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기부금이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도 함께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주무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업무가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아울러 자선ㆍ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복지 사회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나눔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1% 미만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