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의료행위 약속은 환자 유혹 행위” _폭스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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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행위를 약속하고 병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의료법 상의 '유인' 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낙태를 해 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담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해주겠다며 병원 방문 권유와 함께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의료법 25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의 유인 행위는 환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물론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약속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올려놓은 뒤 상담 게시판을 통해 33회에 걸쳐 낙태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 법원은 상담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