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학림 前 언론노조 위원장 일부 무죄_예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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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알지도 못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4년 초 17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중 32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언론노조 조합비 관리 통장에서 천260만원을 월급 보전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선 벌금 6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