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_치리키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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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계명대학교 한 모 전 교수가 "계명대 총장을 상대로 특별 업무추진비의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1년 행정감시 목적으로 계명대 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대학 측에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