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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홧김에 상대의 신체 일부를 만진 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격분해서 한 행위라는 정황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인 힘을 써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씨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대가 별다른 저항도 없었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 모 씨와 말다툼하다가 머리로 이 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