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_모하비 포커 플레이어_krvip

대검,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_베토 바르보사 골든 글로브_krvip

검찰이 '돈봉투 만찬'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어제(10일) 오후 대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오늘 (11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5~6시간 동안 이 전 지검장을 상대로 만찬을 하게 된 경위와 돈봉투를 주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 격려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지난 7일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찰반은 모임의 경위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에 뇌물죄나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률을 검토해 빠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