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_포커 자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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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실은 오늘, 시립 복지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견책의 징계를, 2명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조카를 식당 조리사나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청탁이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해당 직종의 월급이 많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경징계를 내렸고, 시효가 지난 2명은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사건이 예산지원과 위수탁 관계 등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피아 사건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