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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부하직원들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지난해 4월에 이 씨가 외부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대문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이모 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