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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 수용을 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A 씨와 B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 한 사람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2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수용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2∼9월 구치소에, B 씨는 2008년 6월∼2011년 7월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소송을 냈습니다.

2014년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7년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도소·구치소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 씨와 B 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인 기간이 186일인 A 씨에게는 150만 원, 323일인 B 씨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