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지휘·감독 없었다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_카지노에서 만지작거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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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근로자의 경우라도 대기·휴게 시간에 실질적인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 '코레일네트웍스'의 곽 모 대표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곽 씨는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 근로자 윤 모 씨를 주 59.5시간 근로하게 해,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사와 윤 씨가 격일 17시간씩 주 3.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윤 씨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59.5시간을 근무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1심은 "이 근로시간에 대기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윤 씨가 근로한 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곽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면서 "운송업 특성상 근로자는 대기 시간 중에 휴식은 물론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해 근무와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가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휴식 시간이 보장됐고, 이 시간에 회사나 곽 대표가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다"면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근거만으로, 윤 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