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거 배우자 집 있어도 임대주택 소유 가능”_교통 라이더 게임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대법 “별거 배우자 집 있어도 임대주택 소유 가능”_노바 아틀란티카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오랫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임대주택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배우자 강모 씨는 26년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김 씨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강 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서 김 씨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김 씨와 서울 강북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5월 김 씨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