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사에서 5.18사건 쟁점_돈 버는 과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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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앞으로 나흘 남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5.18사건 쟁점


국회는 오늘 법사 행정 농림 수산 등 14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감사에서는 역시 5.18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김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감사에서는 5.18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이 사법심사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했느냐는 야당의원의 질타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순형 (국민회의 의원) :

사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한 위법한 쿠데타적법해석이다 감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훙규 (국민회의 의원) :

이 결정을 내릴 당시의 검찰총장이 퇴임 4일 만에 특정정당에 특정지구당 위원장이 돼 버렸으면 바로 특정정당에 특정지구당의 위원장이 기소여부를 결정해버린 결과가 됐지 않느냐


김기수 (검찰총장) :

만약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지배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내란죄 처벌규정은 소멸하고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은 새로운 국헌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변경된다는


김정훈 기자 :

5.18사건에 대한 국회에서의 위중행위에 대해서 꼭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하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현기 (민자당 의원) :

전 대통령 등 위증고발 사건에 있어서도 조기 수사를 한다고 하다가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등


장석화 (국민회의 의원) :

고발의 경우에 신고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고발할 수도 있고 일반국민들이 고발 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김기수(검찰층장) :

신고 죄인지 여부에 관해서 면밀히 법률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결론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훈 기자 :

오늘 감사에서는 또 검찰총장이 퇴임 나흘 만에 여당의 조직책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국제 범죄조직이날로 늘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국제정보에 밝은 안기부에 국제 조직범죄 수사권을 맡기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