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송인배 ‘정치자금 의혹’ 동부지검 이관…백원우 ‘직권남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_소년이 카지노에서 물건을 훔치는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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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어제(2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넘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송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으나,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사례비로 2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수사 활동을 중단한 특검팀은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비서관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 백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 모 변호사를 지난 3월 직접 면담해, 드루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