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안 적용 3월 법인세 신고때 법인세율 2%P인하 _나타나지 않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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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접수되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법인세율이 2%P 내려가는 등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이 최소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P 인하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10%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은 전액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