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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에게 당선 무효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산악회 회원들에게 상품을 줬다고 해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오늘 2심에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대법원에 항소해야죠. ⊙기자: 항고하신다고요? ⊙김영배(민주당 의원): 네, 항고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80만원의 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은 모두 8명입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이 당선되고도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대 국회의원에 7명, 14대 이전에는 1명도 없는 것에 비하면 법원이 비교적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가 너무 늦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너무 늦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 상실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기자: 따라서 선거재판 법정기간인 1년 내 처리를 엄격히 지키고 일부러 지연시킬 때에는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