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계 상장사 경영진 등 시세조종 적발…검찰 통보_전화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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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자사 주가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자국 내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입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자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 3만 4천여 회의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종에는 다수의 차명계좌가 이용됐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 A사의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가족과 지인 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본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매매 전문가가 해외에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국내에서 직접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목표했던 모집 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개월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 동안 주가는 26.8%나 올랐습니다.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지만,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건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에 투자할 때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는 공시서류 조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현금보유액, 유동자산 등 개별(자회사) 재무정보 및 본국의 외환거래, 조세 규제에 따른 자금(배당금, 이자 등)의 미상환 또는 지연 위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