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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24시간, 1년간 최대 6일까지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치매 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심의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1·2등급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단기보호시설'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본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하도록 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18만3천원이며 이 중 1만9천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만3천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1년간 최대 6일을 모두 이용할 경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11만7천420원이다.

복지부는 또,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은 전체 등급으로 확대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과거 회상, 미술 등으로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하는 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밥짓기, 빨래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함께하기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