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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은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낸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 이후 한 피해자가 대법원 앞에 앉아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32년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혀온 형제복지원 사건 중 특수감금에 대한 과거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판결은 1989년 내려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다며 감금행위를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8년과 2019년 뒤늦게야 이 무죄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특수감금을 무죄로 본 내무부의 훈령이 위헌이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비상상고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어제(12일) 선고 직후 대법원 안팎은 울분을 터트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제기한 비상상고였기에 피해자들의 기대가 더욱 컸던 게 사실입니다.


■ 국가 책임 명시는 성과...과거사위 통한 진상규명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학대 등의 인권 유린을 일컫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각이 과거로부터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비상상고는 기각했지만, 형제복지원을 국가에 의해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명예회복 절차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급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의 길 역시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에 국가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할 힘을 실어준 겁니다. 최근 출범한 2기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했습니다.

■ 큰 짐 떠안게 된 과거사위..."하루빨리 배상 이루어져야!"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학대 등의 인권 유린을 일컫는다.
큰 짐이 맡겨진 만큼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모두가 과거사위의 활동 범위가 되는 셈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 점을 오히려 우려합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과거사위에 거는 기대가 큰데 오히려 형제복지원 사건이 너무 드러나 있다고 판단해 대충 조사가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국가와 우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상상고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용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분은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하루빨리 배상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찾지 못한 분은 과거사위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회복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