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월 100만 원’ 노후 소득·국가 지급 보장”_섹시한 가족 윤간 포커_krvip

국민연금 개편안…“‘월 100만 원’ 노후 소득·국가 지급 보장”_돈 벌다_krvip

[앵커]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에 백 만원 정도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심히 일하면 노후에 월 100만 원은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목표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노후 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만~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만~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한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급여를 더 받는 안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려 노후에 월평균 87만 원가량을 보장합니다.

현 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노후에 월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은 2057년에 바닥납니다.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노후에 각각 월 92만 원과 97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5~6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