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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정부가 지정한 유명학원이라면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권유하며 실제로는 값비싼 교재를 판매하는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계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구 기자 :

“메이크업 전문학원인가?"

“법인체 학원으로 국가에서 허가 내 준 기관이라 이 분야 전망 밝다.”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은 김 모씨는 65만원을 내고 6개월 메이크업 수강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엉뚱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 소비자 :

처음엔 몰랐는데요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학원이 아니라 책 파는 곳이더라고요.


윤석구 기자 :

유명한 영어강사가 직접 강의한다는 말에 43만원을 내기로 하고 신청했던 윤 모 씨도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소비자 :

그 강사랑 직접 관련이 없는 엉뚱한 다른 학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차일피일 강의를 미루고,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윤석구 기자 :

이 강의를 선전했던 곳은, 알고 보면 영어학습 교재를 파는 회사입니다.


교재 판매업자 :

교재 구입 후 서비스로 강의하는 것인데 거부감 드니까 직원이 과장한 것


윤석구 기자 :

이처럼 겉으로 강의를 내세우며 실제론 값비싼 교재를 파는 신종상술에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단순한 광고수단일 뿐, 이들의 주목적은 값비싼 교재를 파는 것입니다.


장학민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

도서판매 사업자들이, 말로는 강의를 해준다는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은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속아서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윤석구 기자 :

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제때에 반품을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석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