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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따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이런 시설을 건축물 안에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면적만큼 건축물을 더 건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이라면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건축주는 그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