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_구스타보의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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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이 금산법이 오늘 국회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돼왔던 17개 국회 대표적인 쟁점 법안입니다만 오늘밤 본회의를 통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 결국 법사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과반수 9명을 채웠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삼성카드가 5%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스스로 처분해야 하며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만큼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소유 지배구조와 맞물린 민감한 법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던 시간만도 1년여 가까이... 금산법은 오늘 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