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대전화 이용정지 요금 인하 _미국에서 회계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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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휴대 전화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놓을 때 내는 이용정지 서비스의 요금을 650원 인하합니다.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휴대전화 일시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매달 내는 4천 원 정도의 기본요금에서 650원을 내리기로 하고, 이 액수만큼을 이동통신사가 내는 전파사용료에서 감면해 주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