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 정보 잘못 등록은 위자료 책임 _프로세스 잠금 도박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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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는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적색거래처'로 전산 등록된 김모 씨가 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협은 김 씨에게 위자료 7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당사자가 채무를 부인하며 소송중인 경우 '적색거래처'가 아닌 '정정청구 중'으로 전산을 등록해야 하는데도 수협은 김 씨가 채무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뒤 39개월 여간 전산입력 내용을 고치지 않아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4년부터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있었지만 96년 6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시작하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산등록을 고쳐달라고 신청했지만 수협측은 소송이 제기된 후 39개월여간 이를 고치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