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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카드 비밀번호 유출이나 분실에 주의하고 각종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신용카드 해외사용과 관련된 민원들을 일부 공개했는데, 유럽 여행을 다녀온 한 여행객의 경우 현지 직원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결제를 한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습득해 사용했는데 IC칩이 장착된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해외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 분실한 사람이 이용대금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카드사가 이의제기를 대행하지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곧바로 카드사에 알리고 거래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귀국 이후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용 내용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할 경우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며 달러 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결제할 때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한 뒤 현지 통화 결제를 요구하고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할부거래를 할 때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과 관련해선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최근 일부 업체들이 투자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할부 결제를 유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상행위 목적 거래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