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급호텔 헬스장 상대 소송서 회원들 패소_빙컴 영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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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고급호텔 헬스클럽 회원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잠시 문을 닫으려는 헬스클럽 측을 상대로 시설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60살 강 모씨 등 헬스클럽 회원 151명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W사를 상대로 낸 이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사가 오는 11월 이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공사 전 어느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W사는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헬스클럽을 7월쯤 폐쇄할 예정이라고 올해 초부터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