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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처럼 '귀엽다'면서 친근감의 표시로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7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2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아동을 추행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초등학생의 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학원에 가려고 기다리던 초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귀엽다'면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세상이 무서워졌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