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은행 소유구조 개선안 정부에 제출 _망령이 얻은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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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금융발전심의회가 은행 소유와 경영 구조에 관한 종합 개선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벌의 무분별한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의 소유 대주주가 되려면 계열 기업군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면서 3년안에 계열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금융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대로 은행법이 개정된다면 5대 그룹은 사실상 은행 지배가 어렵고 30대 계열 기업군에서도 금융 계열 비중이 높은 일부 그룹만 은행소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