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료 분납제도, 가입자부담 가중시켜_보석으로 돈을 벌다_krvip

개정 자동차보험료 분납제도, 가입자부담 가중시켜_라지 배팅_krvip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80%정도가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보험료를 나눠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개선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분납제도가 오히려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종전에는 자동차보험료를 두번에 나눠낼때 두번째 보험료는 6개월의 보험기간과 14일의 유예기간안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5개월의 보험기간과 30일의 유예기간안에 내야 합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14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통고를 하는데 드는 한사람당 6천5백원의 비용도 가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체납 건수가 350만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27억여원의 추가비용을 보험가입자들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임규목 (회사원) :

6개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5개월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또 추가납부할 고지비용 자체까지 고객들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강요하는게 아닌가


⊙신춘범 기자 :

재정경제원은 보험계약의 실효를 막기 위해 통고기간을 30일로 늘려논 것은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석원 (재경원보험제도담당관) :

한달간의 통고기간내 일어나는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토록 해서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전적으로 보호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춘범 기자 :

그러나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험혜택기간도 줄어들고 보험사가 부담했던 통고비용까지 떠안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개선됐다는 자동차보험료분납제도 보험사들의 수지는 개선됐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