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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5백 미터안에 건설공사를 허가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로부터 5백미터 안에서의 건설공사를 허가하려면 해당 자치단체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도중 문화재 보존이 문제가 돼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편과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할 방침입니다 (끝)